전 남편, 양육비 핑계로 전 아내 성추행...“한 번 자면 돈 주겠다” 충격 제보

전 남편 성추행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핑계로 전 아내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캡처)

양육비를 미끼로 전 아내에게 성적인 접근을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연은 단순한 양육비 갈등을 넘어, 전 배우자 관계를 악용한 성적 괴롭힘 사례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 상담소’에서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핑계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40대 여성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 당시 남편의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갈등이 극심했다.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세 자녀 중 두 딸은 A씨가, 큰아들은 시부모가 맡아 키우기로 했다.

그러나 이혼 1년 만에 큰아들이 “아빠가 술을 마시고 때린다”, “밥도 주지 않는다”며 A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결국 세 자녀 모두 A씨가 양육하게 됐다.

하지만 전 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

A씨는 감치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남편은 잠시 양육비를 보냈다가 곧 잠적했다.

A씨는 “전 남편의 SNS에는 새 여자친구와 여행 사진이 넘쳐났다”며 “돈이 없다던 사람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전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 벌어진 일이다.

어느 날 카페에서 전 남편을 만난 A씨는 상상도 못 할 제안을 받았다.

남편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며 “역시 아이들 엄마인 당신이 최고다. 양육비 줄 테니 한 번만 만나자”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 자면 50만 원 주겠다”, “밥 먹으러 가자”며 손등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잠자리를 가지면 양육비를 주겠다거나, 자신의 여자친구를 대신 만나 달라고 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며 “그가 나를 여전히 돈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명백한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전 배우자라고 해서 성적 언행이 허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특히 경제적 약점을 이용한 행위는 ‘강제추행’ 혹은 ‘성적 괴롭힘’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양육비 지급 문제를 빌미로 성적 접근을 하는 것은 아동의 복지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법원은 이런 행위를 단순한 갈등이 아닌 성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감치 명령,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을 빌미로 한 2차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을 위해 참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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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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