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에 텐트 치고 캠핑...반려견 풀어놓은 여성 논란

전기차 충전소 캠핑
강원 양양 하조대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여성이 텐트를 치고 반려견과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강원 양양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여성이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충전 시설을 마치 개인 캠핑장처럼 점유한 데다 반려견을 목줄 없이 풀어놓아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양 하조대 전기차 충전소서 텐트 치고 캠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전기차를 충전하려고 갔는데, 한 여성이 텐트를 치고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캠핑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충전소 바로 앞 차량 한쪽에 설치된 캠핑용 텐트와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반려견들이 찍혀 있었다.

A씨는 “반려견들이 목줄도 없이 돌아다녀서 4살짜리 아이가 겁을 먹고 울었다”며 “이곳이 캠핑장이 아니지 않냐고 하자 그 여성이 ‘옆에서 충전하면 되잖아요’라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는데 당시 서버 화재로 시스템이 중단돼 접수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빠르게 확산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전기차 충전소는 공공시설이지 개인 캠핑장이 아니다”, “반려견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무시한 행동”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일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면 단속이 강화되어야지, 개인만 탓할 일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경찰은 실제로 지난 9일 오후 8시경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도착 후 여성을 설득해 충전 시설이 아닌 인근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8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충전소 내 장시간 점유나 캠핑 등은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전기차 인프라의 공공성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전기차 충전소는 공공 기반시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다. 일부 이용자의 사적 점유는 단순 민폐를 넘어 공공질서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고 이용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충전소 내 불법 주차, 장시간 점유, 무단 캠핑 등 부적절한 이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전기차 이용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공공 인프라의 신뢰도도 떨어진다”며 “법적 단속뿐 아니라 공공예절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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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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