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자체뿐 아니라 그에 관한 권리도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는 디지털 자산이 대표적이지만, 모든 전자적 가치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전자등록주식·전자어음 등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일부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에서 제외된다.
가상자산의 특징
가상자산은 실물 형태 없이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이전되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다. 많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거래내역을 기록하지만 법률상 가상자산의 정의가 특정 기술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기술적 특성, 발행 구조, 거래소 유동성, 규제 변화와 투자심리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식처럼 기업의 지분을 나타내거나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과도 구조가 다를 수 있다.
가상자산마다 발행량이나 유통방식, 사용목적, 네트워크 운영 구조가 다르므로 단순히 하나의 동일한 자산군처럼 평가하기 어렵다.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또는 이러한 거래의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표적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매수·매도 주문을 중개하거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다른 지갑으로 이전하는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일정한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 등에 관한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자신의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된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는 해킹이나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가상자산 탈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용자의 원화 등 예치금 역시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기록도 거래관계 종료 후 장기간 보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은 법률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정보를 먼저 알고 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인위적으로 거래량이나 가격을 움직여 정상적인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격 변동과 투자 위험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 주식시장과 비교해 24시간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 뉴스나 규제 변화, 대규모 매매 등에 따라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발행 주체나 사업모델이 불분명한 가상자산,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은 가격 조작과 유동성 부족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매매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가상자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은행예금과 같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손실을 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다. 시장가격이 급락하면 투자금의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지갑과 보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주소와 개인키 등을 이용해 소유와 이전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키는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핵심 정보이므로 분실하거나 탈취당하면 자산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맡기면 사업자가 이용자를 대신해 보관하는 수탁 형태가 되고, 개인 지갑을 이용하면 이용자가 직접 개인키를 관리한다.
개인지갑은 거래소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개인키와 복구정보를 스스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책임이 따른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지갑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피싱이나 악성코드로 자산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과 금융자산의 차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산으로 이용되지만, 모든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은 회사의 지분과 권리를 나타내고 채권은 발행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하지만, 가상자산은 발행 구조와 권리관계가 각각 다르다. 어떤 토큰이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면 별도의 자본시장 규제가 문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에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지, 발행·유통 구조가 무엇인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