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특정 기업이 발행·관리하지 않고 인터넷상의 분산 네트워크에서 거래와 기록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가상자산이다. 영어로는 Bitcoin이라고 하며 통상 BTC라는 단위와 기호를 사용한다.
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설계됐고 2009년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거래기록은 블록체인이라는 분산원장에 저장되며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거래와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블록체인과 거래기록
비트코인의 거래내역은 일정한 단위의 블록에 기록되고 각각의 블록은 앞선 블록의 정보를 포함하면서 순서대로 연결된다. 이러한 구조를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을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 블록을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참여자에게 안전하게 분산·공유하는 디지털 장부로 설명한다.
비트코인에서는 특정 은행이나 중앙서버가 전체 원장을 단독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여러 노드가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블록체인 사본을 공유하면서 정해진 합의규칙에 맞는 거래기록을 유지한다.
채굴과 작업증명
비트코인은 작업증명이라는 합의방식을 사용한다. 채굴자는 전용 컴퓨팅 장비를 이용해 많은 해시 연산을 수행하고 조건을 충족한 블록을 먼저 제안하기 위해 경쟁한다.
새로운 블록이 네트워크에서 인정되면 해당 채굴자는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과 블록에 포함된 거래의 수수료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이 새로운 비트코인이 공급되는 주요 방식이다.
비트코인의 블록은 평균적으로 약 10분을 목표로 생성되도록 난이도가 조정된다. 네트워크 전체의 연산능력이 변하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채굴 난이도가 조정돼 평균적인 블록 생성속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총발행량과 반감기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에 따라 총공급량이 약 2,100만 BTC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중앙기관이 필요에 따라 새로운 비트코인을 임의로 추가 발행하는 구조가 아니다.
초기에는 하나의 블록을 생성할 때 50 BTC의 신규 발행 보상이 주어졌지만, 21만 개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를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한다.
2012년 첫 반감기를 시작으로 2016년, 2020년, 2024년에 반감기가 진행됐으며 2024년 이후 블록 보상은 3.125 BTC가 됐다. 반감기가 반복되면서 신규 비트코인 공급량은 점차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신규 발행은 종료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트코인 지갑
비트코인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주소와 해당 주소의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개인키를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비트코인 지갑이라고 부른다.
지갑에 비트코인 자체가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비트코인의 소유·이전 관계를 개인키를 이용해 통제하는 구조에 가깝다.
개인키나 복구문구를 잃어버리면 비트코인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면 자산을 탈취당할 위험이 있다. 거래소가 개인키를 대신 관리하는 수탁형 방식과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인지갑 방식이 있다.
가격과 투자 위험
비트코인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며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 투자심리, 글로벌 유동성, 규제 변화, 거래소 상황, 대규모 보유자의 거래 등 다양한 요인이 단기간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트코인은 기업의 지분을 의미하는 주식이나 발행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채권과 구조가 다르며, 은행 예금처럼 원금이나 일정한 이자가 보장되지 않는다.
거래소 해킹, 개인키 탈취, 잘못된 주소로의 전송, 피싱 등 기술적·관리적 위험도 존재한다. 블록체인에서 정상적으로 확정된 거래는 일반적인 은행 송금처럼 임의로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송 전 주소와 네트워크를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법적 지위
대한민국에서는 비트코인이 현행 가상자산 관련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한다.
국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과 자신의 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것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은 인터넷에서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보호규정도 적용된다.
비트코인은 대한민국의 법정화폐가 아니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도 다르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투자원금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