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의 복지급여, 보조금, 수당, 고용보험 급여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원 대상이 아닌데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득·재산·취업 사실 등 중요한 변동사항을 숨겨 계속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부정수급은 하나의 법률에만 규정된 단일한 범죄명이 아니다. 사회보장급여, 국고보조금, 실업급여, 각종 지원금 등 어떤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환수 범위, 추가징수,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은 실제 자격이나 상황과 다른 정보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누락하거나 실제로는 취업했는데 실업 상태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거주지, 가족관계, 근로 여부, 사업 운영 여부 등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변동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허위 증빙을 제출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승인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사회보장급여 분야에서는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급여를 받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급여의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재산·가구구성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급자는 법령에서 정한 중요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할 수 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근거 법률에 따라 지급이 중지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 고의성과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 관련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제로 취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환수와 제재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제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근거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제재부가금, 지급 제한, 사업 참여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고의로 허위자료를 만들거나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행정상 환수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단순한 행정착오나 신고 지연이 모두 곧바로 형사상 부정수급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수급자격이나 신고 의무가 불분명하다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에 자격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수급 신고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사업의 부정수급은 복지로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고 환수결정금액이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실업급여나 주거급여처럼 다른 부처가 담당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등 별도의 신고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다.
부정수급 신고자는 관련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비밀보장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어떤 급여에서 어떤 방식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지와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