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새출발기금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운영되며,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대출의 원금·이자·상환기간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2026년 기준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차주다.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가운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4월 이후 휴업하거나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일정한 요건에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며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업자등록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의료 등 정책상 제외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즉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새출발기금이 대상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90일 이상 장기연체 상태는 아니지만 폐업·장기휴업, 세금 체납, 신용도 저하, 만기연장 곤란 등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말한다.
부실차주의 채무조정은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새출발기금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채무조정을 이용한다.
원금과 이자 조정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보유재산을 반영한 뒤 재산보다 많은 순부채에 대해 원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원금조정 범위는 0~80%이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원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일정 요건의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매우 낮은 사회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이 조정될 수 있다. 저소득자나 일정한 부실 폐업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우대가 적용될 수 있다.
부실차주는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은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연체기간 등에 따라 금리 조정을 받는다.
상환기간 조정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기존 대출의 상환방식과 관계없이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 대출은 거치기간을 0~12개월, 분할상환기간을 1~10년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긴 기간이 적용되어 거치기간은 최대 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저소득자와 사회취약계층은 일정한 요건에서 최대 3년의 거치기간과 20년의 상환기간 등 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대출과 제외 대출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 가운데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총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대출 10억원과 무담보대출 5억원을 합한 최대 15억원이다.
개인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한 주택구입대출이나 전세보증대출, 주식·예금 등 자산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일부 금융리스와 전문직 관련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대출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다만 해당 신규대출이 전체 대출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추심 중단과 신용정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한 채무에 대한 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부실차주의 경우 신청 후 대상 채권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추심 중단 절차가 진행된다.
부실차주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면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될 수 있다. 다만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당 공공정보가 해제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보유재산과 소득, 채무상환능력 등을 심사하며 고액자산가나 고의적인 연체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2026년 제도 개선
2026년에는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을 위한 인센티브가 추가됐다. 부실차주가 무담보 채무조정 계획을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뒤 조기상환하는 경우 잔여 채무부담액의 일부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도 무담보 채무를 1년 단위로 성실상환하면 최초 적용금리를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하한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출산·육아휴직이나 부양가족의 중증장애·중증질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공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창구에서도 신청을 지원한다. 부실우려차주의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는 사업 영위기간, 소상공인 여부, 연체 상태와 대상 채무 등을 확인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자격과 필요서류는 개인의 사업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제도가 아니라 실제 상환능력과 재산을 심사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환부담을 조정하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