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근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장애 정도 또는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서 ‘중증장애인’의 범위는 모든 제도에서 하나의 동일한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연금, 장애인 고용 등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제도에서는 과거의 장애등급을 사용하는 대신 장애 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과거의 장애 1~3급을 단순히 현재의 모든 중증장애인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장애 정도의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장애의 종류와 상태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구체적인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과 보건복지부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장애 유형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여러 내부기관 장애 등이 포함된다.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기능 손상이나 일상생활 제한의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다르게 판정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중증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 등록과 장애 정도는 법령에서 정한 진단 및 판정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다.
장애인연금에서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운데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소득인정액 등 법에서 정한 다른 요건도 함께 적용된다.
‘중증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고 해서 모든 중증장애인이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거나 자동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제도에서의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인 고용상 중증장애인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해진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부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대상자도 고용제도상 중증장애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취업지원, 직업재활, 근로지원인,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된다. 각 지원사업은 대상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제도에서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증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일상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항상 완전히 같은 표현은 아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령의 장애 정도 분류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반면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처럼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목적과 기준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급여나 고용지원, 각종 감면·서비스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장애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법적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복지와 지원의 의미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개인의 장애 유형과 기능 상태, 생활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활동지원, 소득보장, 건강관리, 주거지원, 이동지원, 교육과 직업재활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이 연계될 수 있다.
중증이라는 표현은 개인의 능력이나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법률과 복지제도에서 지원 필요성과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정적 개념이다. 실제 지원에서는 장애 정도뿐 아니라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