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미용비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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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부터 반려동물 의료비 및 돌봄·미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돌봄 취약가구 를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의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미용비 지원까지 추가돼 보다 폭넓은 반려동물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고양이를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정, 1인 가구 등이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의 경우 합산 최대 16만 원까지,
미용비는 최대 8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양시 내 개설·등록된 동물병원 또는 업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진료나 돌봄 서비스를 받은 후
시청 본관 7층 위생정책과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반려동물 지원 사업을 통해 돌봄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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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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