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의계속가입은 사회보험의 의무가입 요건이 끝난 뒤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서 각각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운영하지만 적용 대상과 목적, 가입기간과 보험료 산정방식은 서로 다르다.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은 주로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늘려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거나 연금액을 늘리려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된 뒤 본인이 희망하면 일정한 요건에서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기간보다 부족한 사람이 가입기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이미 필요한 가입기간을 충족한 사람도 가입기간을 늘려 향후 받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원칙적으로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수리된 날 자격을 취득하며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으로 탈퇴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제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가 주요 대상이다. 일정한 특수직종근로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람, 이미 노령연금을 청구해 지급받고 있는 사람,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등은 법령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게 된다.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계속 체납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또는 탈퇴신청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과 이름은 같지만 노후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퇴직자 특례다.
퇴직 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법에서 정한 신청기간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와 유사한 방식의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에서는 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 등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기한도 정해져 있으므로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고지되면 대상 여부와 신청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보험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계산해 최대 36개월의 범위에서 유지될 수 있다. 그 전에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임의계속가입도 종료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사용자 부담이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법령과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된다. 제도의 취지는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서 본인이 부담하던 수준과 비교해 갑작스러운 보험료 증가를 완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모든 퇴직자에게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퇴직 후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산정된 지역보험료가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금액을 비교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두 제도의 차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연금을 위한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며 원칙적으로 65세가 되기 전까지 가입을 이어갈 수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 퇴직 후 법에서 정한 요건과 신청기간을 충족해야 하고 적용기간도 최대 36개월로 제한된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이라는 표현만으로 어떤 제도인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려는 것인지,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신청기관, 보험료 및 자격기준이 완전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