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나 기관에 상시 고용된 형태가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고객 또는 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맺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어로는 Freelancer 또는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표현한다.
프리랜서는 법률에서 하나의 통일된 신분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다. 실제 법적 지위는 계약 명칭보다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근무시간과 장소의 통제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와의 차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업무방식과 일정 등을 비교적 독립적으로 정하고, 완성한 업무나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형태가 많다.
하지만 프리랜서 여부를 계약서 제목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회사가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지휘·감독하며, 대체 인력을 사용할 수 없고 보수가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등 종속성이 강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퇴직급여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가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계약 형태
프리랜서는 업무 성격에 따라 용역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에서는 업무 범위와 결과물, 보수, 지급시기, 계약기간, 수정 범위,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 계약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결과물의 완성 기준과 검수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반복적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량과 단가, 추가업무에 대한 보수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업무 내용과 보수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면 미지급 대금이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세금과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받는 보수는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정한 인적용역의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도록 안내한다.
흔히 말하는 ‘3.3% 프리랜서’는 이러한 원천징수 방식에서 나온 표현이다. 3.3%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원천징수액이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프리랜서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연간 수입과 필요경비 등을 정산한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4대보험과 노무제공자
프리랜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사업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상 노무제공자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가운데 법에서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별도로 보호한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항상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플랫폼노동과의 관계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일부 강사·서비스 종사자 등도 계약구조에 따라 프리랜서 또는 노무제공자로 불리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일감을 중개한다고 해서 모든 플랫폼 종사자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나 사업자가 업무수행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보수와 근무조건을 누가 결정하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업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권리와 주의점
프리랜서는 업무시간과 장소, 거래처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면 업무가 즉시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보수 지급이 지연되거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의 임금체불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는 업무범위·보수·지급일·비용부담·계약해지·저작권 등을 확인하고, 실제 업무가 사용자에게 종속된 형태라면 자신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