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정하고 사용자가 그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제한하는 법정 기준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심의와 고시 절차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된다.
적용 기준과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이나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최저임금법과 관련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한 일급은 82,56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이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이다.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됐다. 2026년보다 380원, 3.7% 인상된 수준이며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236,300원이다. 2027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도록 고시됐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모든 금품을 단순히 합산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산입 범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가운데 법에서 정한 항목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산정한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일부 금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 등도 지급 형태와 법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월급 총액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임금 항목별 성격과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월급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해당 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구성 방식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구성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 절차와 준수 의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사용자는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임금을 산정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연도에 실제 적용되는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