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중소기업 월급과 구직급여 수령액의 격차가 줄면서,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을 거쳐 구직급여를 받는 이른바 '시럽급여' 수급자가 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며, 정부가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월 지급액만 줄이고 총액은 유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중소기업 월급과 비슷한 구직급여, '시럽급여'가 청년 이탈과 인력난을 부추긴다.
- 중소기업 월급과 구직급여 하한액의 실수령액 차이가 크지 않아 '시럽급여'를 택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의 계약 만료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우회 수급' 방식이 퍼지고 있다.
- 정부가 월 지급액을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총수령액은 유지되어 제도 악용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급과 맞먹는 '시럽급여'…중소기업 떠나는 2030
중소기업 월급과 큰 차이가 없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를 떠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이른바 '시럽급여' 현상이다. 구직급여가 달콤한 시럽 같다는 의미의 신조어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뒤에도 특정 조건을 맞춰 급여를 받는 행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흐름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를 낳는다.

'우회 수급', 어떻게 가능한가
'시럽급여 우회 수급'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단기 계약직으로 잠깐 일하고 '계약 만료'를 통해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채워 구직급여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마지막 퇴사 사유가 경영상 해고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보험 기간은 합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A씨는 퇴사 후 영화관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뒤 계약 만료로 회사를 나왔다. 이전 직장 근무 기간 덕분에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요건을 채웠고,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라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얻었다. 이런 방식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계획적 퇴사'를 고려하는 청년도 생겨나고 있다.
월 220만원 vs 198만원, 떠나는 이유는 '실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떠나 '시럽급여'를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월급과 구직급여 수령액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을 고려하면 차이는 더 줄어든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은 약 220만원이지만, 구직급여 월 하한액은 비과세로 198만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월급 및 구직급여 비교 (2026년 기준)
| 구분 | 금액(원) | 비고 |
|---|---|---|
| 5인 미만 사업체 신입 월급 | 약 2,280,000 | 세전, 2023년 기준 |
| 최저임금 기준 월급 | 약 2,200,000 | 세전, 2026년 기준 |
| 구직급여 월 하한액 | 1,980,000 | 비과세, 30일 기준 |
* 5인 미만 사업체 월급은 한국경영자총협회(2023) 자료 기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구직급여 하한액의 명목상 차이는 약 22만원에 불과하다. 한 중소기업 퇴사자는 “실수령액으로 22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는 비과세로 178만원가량 들어왔다”며 “세금까지 생각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 실업급여를 받으며 더 나은 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게 이득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복지도 퇴사 원인
낮은 임금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복지 제도도 청년들이 회사를 등지는 이유다. 한 구직급여 수급 경험자는 “회사에서 차량 유지비나 식비 지원이 전혀 없어 회사를 다니며 쓰는 돈을 빼면 월급이나 구직급여나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는 높지 않은데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아 스트레스가 심했다. 몇십만 원 적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때가 더 나았다”고 덧붙였다.
인력난에 신음하는 중소기업
'시럽급여'를 노린 청년층의 이탈은 이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02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5%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젊은 직원 중 이직이나 휴식을 위해 쉽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계약직 채용이 많아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기 좋은 환경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 22년 만의 제도 개편…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시럽급여'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22년 만에 구직급여 제도 개편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구직급여 산정 시 포함되던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주 6일분만 지급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월 하한액은 약 176만원, 상한액은 약 181만원으로 현재보다 낮아진다.
하지만 총 지급액은 줄지 않아 개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월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총 지급일수(120~270일)와 총수령액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같은 금액을 더 긴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구조로, 단기 수급을 통한 제도 악용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자세한 고용보험 개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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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진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인정되어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시럽급여'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아닙니다. '시럽급여'는 구직급여가 중소기업 월급과 비슷해 달콤한 시럽 같다는 의미에서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신조어입니다.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월 수령액은 줄어드는데, 왜 실효성이 없다고 하나요?
월 지급액은 줄지만, 총 지급일수와 총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금액을 더 긴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 장기적으로 받는 총액에 변함이 없어 제도 악용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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