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장모 흉기로…60대 '가석방 살인미수' 징역 14년

법원, 외도 의심·혼인신고 거절에 격분해 범행…'비난 가능성 크다'며 중형 선고

기사 핵심 요약

음주운전으로 수감되었다가 가석방된 지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외도 의심과 혼인신고 거절에 격분해 범행했으며,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장모 살해 시도한 60대 남성, 징역 14년 선고.

  • 가석방 이틀 만에 사실혼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 범행 동기는 수감 중 생긴 아내의 외도 의심과 출소 후 혼인신고 거부에 대한 분노로 밝혀졌다.
  • 법원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 없이 범행한 점,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을 결정했다.

가석방 이틀 만의 범행, 법원 징역 14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수감되었다가 가석방된 지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가석방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더 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가석방 살인미수'로 언론에 보도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가석방 살인미수
법원은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 - AI 생성)

범행 과정: 장모 집 침입해 흉기 10여 차례 휘둘러

사건은 지난 3월 한밤중에 일어났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가 머무는 장모의 집을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범행 중 흉기가 부러졌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찾아 휘둘렀고, 이를 말리는 장모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범행 동기: 외도 의심과 혼인신고 거절에 격분

A씨는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혼인신고를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살던 중 B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가석방 직후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사건 당일 B씨가 "엄마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말하자 술을 마신 상태로 장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 판단: "비난 가능성 매우 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석방 기간에 자숙해야 할 시기에 반성 없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중 처벌 요인

법원은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요 가중 처벌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본 점과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한 점도 중형 선고의 배경이 됐다.

감경 사유

다만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일부 감경 사유도 참작했다.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이 고려됐다. 음주운전 외에 다른 폭력 관련 전과가 없었던 점 역시 양형에 일부 반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감경 요인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징역 14년의 중형을 결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중형이 선고된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피고인에게 감경 사유는 없었나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음주운전 외 폭력 관련 전과가 없었다는 점이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이러한 사유가 형량을 크게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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