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법률이 정한 기간을 복역하고 행상이 양호하며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형기가 끝나기 전에 행정처분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가석방은 남은 형을 없애는 사면이나 형의 면제와 다르며, 일정한 기간 동안 조건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 집행 제도에 해당한다.
형법은 가석방이 가능한 최소 복역기간을 정하고 있다.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전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이 가능하다.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
법률상 최소기간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성적과 재범 위험성, 생활환경 등 여러 요소를 심사한 뒤 결정되는 제도이므로 최소 복역기간은 가석방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심사의 전제가 되는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가석방의 요건
가석방의 기본 요건은 일정한 형 집행기간의 경과와 수형자의 양호한 행상, 뚜렷한 반성이다. 유기형을 선고받았다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무기형을 선고받았다면 20년이 지난 뒤 법률상 가석방 가능성이 발생한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구금된 기간 가운데 형기에 산입된 일수는 가석방을 위한 형 집행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 따라서 가석방 가능 시점을 판단할 때에는 선고된 형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기간도 함께 고려한다.
실제 가석방 적격심사에서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이 검토된다. 가석방 이후의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 사회복귀와 관련된 요소도 심사 대상이다.
이 때문에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법률상 최소기간을 충족한 수형자라도 가석방 여부와 시점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 심사와 허가 절차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임의로 수형자를 석방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적격심사와 허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 요건과 관련된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에 대해 법무부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신청된 수형자의 여러 사정을 검토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시행규칙에서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결정을 내리면 정해진 기간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한다. 법무부장관은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했다는 사실과 실제 가석방 허가를 받는 것은 구별된다. 법정 최소기간 충족, 적격심사, 위원회의 결정과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서로 다른 단계로 작동한다.
가석방 기간과 보호관찰
가석방으로 출소하면 곧바로 선고된 형의 집행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가석방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가석방의 실효나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본다.
유기형의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무기형의 가석방 기간은 10년이다. 가석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다.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감시에 관한 규칙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가석방이 취소될 수도 있다.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정해진 가석방 기간을 모두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반대로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기간이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도 가석방 제도의 중요한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