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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일반식품 및 의약품과 구분해 관리된다.

개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기준과 절차로 관리되며,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모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말하는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에는 인정된 기능성 원료가 사용되며 관련 기준과 규격, 제조 및 표시 등에 관한 법적 관리가 적용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도 구분된다. 제품의 기능성은 건강 유지와 정상적인 생리기능에 도움을 주는 범위에서 이해해야 하며,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기능성 원료와 제품 관리

건강기능식품의 핵심은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기능성 원료에는 관련 기준과 규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인정되는 원료 등이 있으며,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평가 과정에서 활용된다.

기능성 원료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에서 유래한 원재료나 그 추출물·정제물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원료에 포함돼 실제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은 기능성분이라고 하며, 품질관리를 위해 특정 성분을 지표성분으로 정해 관리하기도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른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 제조기준, 규격, 품질관리 및 영업 관련 사항도 제도적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단순히 영양성분이 들어 있거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되는 일반식품과는 법적 분류가 다를 수 있다.

일반식품과 의약품의 차이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이나 건강식품이라는 통칭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나 자연식품이라도 법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명, 원료명, 섭취량과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비롯한 법정 표시사항이 적용된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이를 나타내는 도안과 기능성에 관한 정보도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의약품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용 목적에 있다.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으로 분류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의약품의 치료 효능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구매와 섭취 시 확인할 점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표시나 도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국내에서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과 제조업소 등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제품마다 인정된 기능성과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여러 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같은 성분을 중복해서 섭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각의 원료와 함량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식생활, 복용 중인 의약품 등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 대신 사용하거나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검토 자료

  1. 식품안전나라 - 건강기능식품이란?
  2. 식품안전나라 -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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