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된 작업이나 작업환경 등의 영향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망·부상·질병을 산업재해로 정의한다.
산업재해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계에 끼이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뿐 아니라 유해물질 노출, 반복 작업, 소음, 과도한 신체 부담 등으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도 산업재해에 포함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 후 보상은 서로 다른 법률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 등을 규정한다.
산업재해의 주요 유형
산업재해는 크게 사고에 의한 재해와 질병에 의한 재해로 나눠 이해할 수 있다. 사고성 재해에는 추락, 넘어짐, 끼임, 충돌, 물체에 맞음, 절단·베임, 화재·폭발과 감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업무상 질병은 작업환경이나 업무 부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의미한다. 화학물질이나 분진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반복적인 작업과 무리한 힘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부담과 관련된 일부 뇌심혈관계질환 등이 업무 관련성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여러 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중대재해 여부는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업무상 재해와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시간이나 사업장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상과 질병이 자동으로 산재보험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도 법령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를 비롯해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급여,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급여 종류는 사고·질병의 원인과 근로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방과 발생 후 조치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기계·설비의 방호조치, 추락·끼임 방지, 유해물질 관리, 보호구 지급과 교육, 작업환경 점검 등이 대표적인 예방활동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법령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령에서 정한 보고 대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사고 이후 보상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 작업절차 개선, 시설 보완 등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산업재해 감소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