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이 비대면으로 개인형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장기 투자 성격을 지닌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 고객 부담을 줄이고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상 고객은 하나은행에 새로 개인형IRP를 개설해 퇴직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있던 퇴직금을 하나은행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개설한 고객도 하나원큐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하면 동일하게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재 피해 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이미 개인형IRP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수료 감면 정책을 운영 중이다.
연금을 개시한 고객은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고 있으며,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고객은 50% 감면, 만 35세 미만 청년 고객은 7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러한 혜택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고객의 노후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장기적인 자산 운용 과정에서 금융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에 맞는 차별화된 수수료 감면 정책을 통해 실질 수익률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나은행의 이번 개편이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 심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저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사들이 고객 유치와 장기 자산 확보를 위해 수수료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면 전환과 수수료 면제 확대는 젊은 층과 대규모 퇴직금을 운용하는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개편이 실제로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가입자 확대와 고객 충성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생활정보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