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과천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던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불과 10m가량의 짧은 주행이었지만, 경찰은 명백한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과천시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자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차량 시동을 걸고 약 10m 정도 움직인 뒤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탐문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주행 장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주차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 몇 미터라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음주운전은 도로 위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것은 주행 거리와 관계없이 명백한 범죄 행위로, 단속 시 엄정하게 처벌한다”며 “주차 문제 등 사소한 갈등 상황에서도 음주 상태라면 절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건사고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