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서 시속 170㎞ 질주한 음주운전자, 화물트럭 기사 기지로 검거

화물트럭 음주운전
빗속에서 시속 170km로 질주한 음주운전자가 경찰 추적 끝에 화물트럭 기사의 기지로 붙잡혔다 (사진 출처 - 양평경찰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질주하던 30대 운전자가 경찰 추격 끝에 붙잡혔다.

위험천만한 상황은 한 화물트럭 기사의 기지 덕분에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 30분께 양평군 양평읍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남양주 방향으로 향했다.

경찰은 “음주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지시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이후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진입한 그는 시속

140~170㎞로 질주하며 경찰 추격을 따돌리려 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110㎞였으며, 당시 하루 강우량이 67㎜에 달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져 도로는 미끄럽고 시야도 흐려져 2차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때 앞서 달리던 화물트럭 운전자 B씨가 과감히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 앞에 세워 길을 막았다.

도주로가 차단되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즉시 그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한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포상을 검토했으나, 그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도로 사정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시속 170㎞로 질주한 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화물트럭 운전자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가 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한 시민들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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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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