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자동차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3년간 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설 연휴 전후 자동차사고가 평상시보다 크게 늘었다며, 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 자동차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 대비 2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상 피해자는 5973명으로 33.3%, 중상 피해자는 386명으로 34.0% 늘었다. 중상 피해자는 연휴 전전날에도 높은 수준을 보여, 연휴 전반에 걸쳐 사고 위험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사고 증가 원인으로는 장거리 운전, 교통 정체, 겨울철 블랙아이스 등 계절적 요인이 꼽혔다.
특히 법규 위반 사고 증가가 두드러졌다. 설 연휴 전전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72건으로 평상시보다 24.1% 늘었고, 무면허운전 사고 역시 전전날과 전날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이 인적 피해 확대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귀성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활용을 권고했다. 주요 보험사들이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배터리, 오일류 등을 점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대 운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귀성 중 긴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도 유용하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배터리 방전 등의 상황에서 견인이나 현장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약별 이용 횟수와 보장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보험료 할증과 함께 대인 사고 최대 2억8000만원, 대물 사고 최대 7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승자 보험금도 감액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우선 안전을 확보한 뒤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2차 사고 예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한 신고와 현장 보존이 추가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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