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 음주까지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술타기’ 의혹까지 적용되며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고, 이후 추가 음주까지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후 조치 미이행과 음주 측정 방해까지 적용되며 사건의 무게가 커진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6년 3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재룡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음주 측정 방해입니다.
사건은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재룡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경 지인의 집에 있던 그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측정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재룡은 사고 이후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술을 추가로 마신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이른바 ‘술타기’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흐리기 위해 추가 음주를 했다는 판단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재룡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으며,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고 추가 음주를 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단순 사고 이상의 사안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재룡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3년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반복된 음주운전 문제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986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재룡은 ‘종합병원’, ‘상도’, ‘불멸의 이순신’, ‘제왕의 딸 수백향’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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