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대응용 ‘귀신 스티커’ 다시 논란 확산
- 야간 시야 방해 위험 지적
-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 존재
- 누리꾼 의견 찬반 분열

차량 후면 유리에 기괴한 귀신 이미지를 부착한 차량이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지난 2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SNS에는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 귀신 스티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해당 사진에는 차량 뒷유리에 공포감을 유발하는 이미지가 크게 부착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스티커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로 불리며, 야간 주행 시 뒤차가 상향등을 켰을 경우 상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뒤차 운전자가 놀라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고, 또 다른 일부는 “상향등을 계속 켜고 따라오는 차량에 대한 대응 심리는 이해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상향등은 빛의 각도가 높고 밝기가 강해 앞차 룸미러에 반사될 경우 순간적으로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힙니다.
도로교통법 역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차를 바로 뒤에서 따라갈 경우 전조등은 하향으로 유지해야 하며, 밝기나 방향을 조작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문제는 귀신 스티커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해당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한 운전자가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따르면 혐오감을 유발하는 도색이나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향등 사용 문제와 이를 둘러싼 대응 방식 모두가 안전 운전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 해소를 위한 행동이 또 다른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귀신 스티커 붙이면 처벌받나요?
A. 혐오감 유발 표지로 판단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상향등 계속 켜고 따라오면 불법인가요?
A. 앞차 바로 뒤에서 상향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시야 방해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귀신 스티커는 실제 사고 위험이 있나요?
A. 야간에 뒤차 운전자를 놀라게 해 급정거나 조작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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