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1개 3000원 논란 부산 노점, 무신고 영업 드러나 고발

부산어묵
부산어묵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유튜브 '투깝이' 캡처)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어묵 한 개를 3000원에 판매해 전국적인 ‘바가지 요금’ 논란을 불러온 노점이 무신고 영업 업소로 드러나 결국 형사 고발됐다.

해당 사건은 관광객이 많은 부산에서 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준 사례로,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여론의 압박 속에 행정당국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기장군은 29일 문제의 노점을 현장 점검한 결과 정식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신고 업소임을 확인했으며, 즉시 형사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 가격 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없어 향후 행정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실제 판매 가격의 높고 낮음을 규제할 권한은 없다.

이번 사안이 처음 알려진 계기는 지난 16일 한 유튜버의 영상이었다.

해당 유튜버는 해동용궁사 앞 노점을 방문해 어묵 한 개를 사려 했고, 가격이 3000원이라는 말을 듣자 “잘못 들은 것 아니냐”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영상에서同行인은 “사장님 곧 빌딩 사시겠다”는 농담을 건넸고, 유튜버는 “그래도 부산 어묵이니 먹어보겠다”고 하며 실제로 어묵을 맛본 뒤 “맛은 그냥 어묵 맛”이라고 솔직하게 평가했다.

이어 “딸이 어묵을 좋아하는데 네 개를 사면 1만 2000원이다. 가족이 오면 난감할 가격”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이 영상은 업로드 직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관광객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아니냐”,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부산 어묵은 합리적인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지역 명물 음식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장군은 논란이 커지자 현장에 즉각 점검반을 투입했다.

조사 결과 해당 노점은 정식 등록 없이 영업 중인 무신고 업소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무신고 영업은 반복적인 문제였으며, 이번에도 적발된 만큼 재차 위반 시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해동용궁사 입구를 비롯한 관광지 인근 노점들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가격표시제 준수를 철저히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어묵 한 개 가격 논란을 넘어 관광지 상인들의 영업 관행과 행정 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 책정은 지역 관광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상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단속 강화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 체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 의무화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광지에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국 각지의 유명 해수욕장이나 전통시장에서도 종종 불합리한 가격 논란이 불거져 지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들이 지역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기장군은 무신고 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대책 마련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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