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청 소속 한 역도선수가 개인 SNS에 올린 복근 사진을 두고 ‘강력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역도선수는 이를 직접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23일 ‘포천시청 역도선수 강력징계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게시물에 역도선수의 사진을 첨부하며 “해당 선수가 귀 시청 소속 박수민 선수 맞느냐.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굳이 계약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당장 중징계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이 문제 삼은 사진은 선수가 2023년 10월 인바디 측정 결과를 공개하며 함께 올린 복근 사진이었다.
사진 속 차림은 나시티와 쇼트 팬츠를 입은 상태에서 복근을 드러낸 모습으로, 일반적인 수영복 차림보다 노출이 적다는 평가도 나온다.
역도선수는는 해당 민원을 자신의 SNS 스토리에 공유하며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것 보면 부지런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시청 소속이라고 말로만 공무원이지, 실제로는 직장운동부 선수일 뿐이다. 공무원 대우도 못 받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파면·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적인 의도가 없는 단순한 복근 사진을 게시한 것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일상적인 운동 결과를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다수다.
징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며, 논란은 오히려 민원의 과잉 제기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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