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좌초 사고와 관련해, 즉각적인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이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운항하던 중 기관실이 침수돼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해경에 즉시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구명뗏목을 펴거나 조난 신호를 보내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주변 어선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다리는 선택을 했고, 그 사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탑승자 3명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승선원 16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 미흡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사고 당일 허용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무리하게 태우고 출항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좌초 과정에서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돼 해양오염까지 발생하면서 업무상 과실뿐 아니라 해양환경 훼손 책임도 함께 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안전 매뉴얼을 철저히 외면한 채 기본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심 역시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며 “원심 형량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이후 해양 안전 의식과 선박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선장과 승무원의 구조 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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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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