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4년 가까이 이어진 불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이 불륜을 주장한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오랜 논란에 법적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최정원과 불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A씨의 남편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상고 비용 역시 B씨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정원은 수년간 따라붙었던 ‘불륜 의혹’에서 법적으로 완전한 결백을 인정받았다.
사건은 2023년 1월, B씨가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A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정원은 이른바 ‘상간남’ 논란의 중심에 서며 긴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했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A씨가 혼인 기간 중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났다는 점이 인정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최정원과 A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B씨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가 명예훼손 교사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정원은 논란 초기부터 “상간남, 금전 요구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해 왔다. 그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일 뿐 연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 A씨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4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린 끝에 나온 결과”라며 “불륜이 아닌 일을 불륜이라 주장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심경을 밝혔다.
4년 동안 이어진 ‘불륜 낙인’은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완전히 지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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