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나 채무의 불이행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전하는 법적 제도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관계가 없어도 위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대표적으로 인정된다.
손해배상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가능한 범위에서 회복시키는 데 있다.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와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자의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범위, 인과관계, 피해자 측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손해배상의 주요 유형
손해배상은 발생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다. 약정한 물건을 인도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지연 또는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계약관계와 관계없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하나의 사건에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법적 책임이 적용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배상되는 손해의 범위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할 수 있다. 재산상 손해에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나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나 이익의 상실도 포함될 수 있다.
민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일반적으로 위자료라고 부른다.
모든 손해가 제한 없이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와 원인이 된 행위 사이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유형에 따라 배상할 손해의 범위가 정해진다. 피해자에게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그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의 행위와 같이 책임능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민법이 별도의 책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감독자의 배상책임도 검토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직접 행위자 외에 다른 책임 주체가 존재하는지 함께 검토한다.
손해배상액의 판단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주장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치료비, 수리비, 소득 감소 등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손해는 관련 증빙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도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인정될 수 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의 관계, 사건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와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단순히 피해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발생 원인과 손해의 범위,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민사법상 핵심 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