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패삼겹살 원조 논란에 법원 제동, “1980년대 부산서 이미 유행”

기사 핵심 요약

백종원 대패삼겹살 원조논란 관련 하여 법원은 백종원 대표를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80년대 부산 유행 여부가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자 인정의 어려움
  • 1980년대 부산 유행 정황이 법원 판단의 핵심 근거
  • 브랜드 가치 훼손 주장과 표현의 사실성 충돌
백종원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80년대 부산 유행, 제조 공정, 손해배상 소송 쟁점을 정리했다.(사진=생성형 AI)
백종원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80년대 부산 유행, 제조 공정, 손해배상 소송 쟁점을 정리했다.(사진=생성형 AI)

백종원 대패삼겹살 법원은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핵심 근거는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이 특별한 제조 공정을 필요로 하는 음식이 아니라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리는 형태가 된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백종원 대패삼겹살 원조 논란의 핵심은 법원의 최초 개발자 판단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대패삼겹살의 원조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6년 6월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종원 대표를 대패삼겹살의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대패삼겹살을 누가 처음 만들었는가”라는 단순한 음식 유래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외식 브랜드의 홍보 문구, 창업자의 서사,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해관계, 유튜브 콘텐츠의 표현 자유가 한 사건 안에서 맞물렸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목은 백종원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핵심 근거다.

특히 대패삼겹살은 조리법보다 절단 방식이 중요한 음식이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이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며,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판단했다. 즉 특정 개인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음식이라기보다, 얇게 써는 방식과 고기 형태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메뉴로 본 것이다.

1980년대 부산 대패삼겹살 유행이 원조 논란의 결정적 근거가 된 이유

대패삼겹살 원조 논란에서 1980년대 부산 유행 여부는 가장 중요한 판단 지점이다. 어떤 음식이 특정 시점 이전에 이미 특정 지역에서 널리 소비됐다면, 이후 다른 사람이 이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단은 백종원 대표 개인의 기여를 전면 부정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최초 개발자”라는 표현을 인정하기에는 앞선 유통·소비 정황이 존재한다는 뜻에 가깝다.

음식의 원조 주장은 일반 제품의 특허 주장과 다르다. 조리법, 명칭, 지역 관행, 소비자 기억, 상업화 시점이 복잡하게 섞인다. 대패삼겹살처럼 조리 기술보다 고기를 얇게 써는 방식이 중심인 음식은 최초 개발자를 특정하기 더 어렵다.

짧게 말하면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다.

대패삼겹살이 백종원 대표 이전에 존재했는지 여부다.

법원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볼 만한 정황을 인정한 셈이다. 1980년대 부산에서 이미 유행했다는 판단이 나온 이상, 백종원 대표를 대패삼겹살의 최초 개발자로 단정하는 표현은 법적 분쟁에서 방어되기 어려워졌다.

대패삼겹살 제조 공정 판단은 ‘특별한 발명’보다 ‘일반적 절단 방식’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가 주목한 또 다른 지점은 대패삼겹살의 제조 방식이다. 법원은 대패삼겹살이 특별한 제조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육절기로 삼겹살을 얇게 썰면 고기가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다.

이 판단은 원조 논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특정 음식이 독창적인 공정, 새로운 조리 기술, 별도의 개발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면 최초 개발자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일반적인 장비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형태라면, 특정 개인의 창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대패삼겹살은 이름처럼 얇게 밀어낸 듯한 모양이 특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얇게 썰려 빨리 익고, 가격 접근성이 높으며, 구이 과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크다. 하지만 이런 특징이 곧바로 “누군가의 독창적 발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법원 판단은 바로 그 선을 그었다.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가 외식 시장에서 대중화되는 데 백종원 대표의 브랜드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중화와 최초 개발은 다른 개념이다. 법원은 이 둘을 구분해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손해배상 소송은 브랜드 가치 훼손 주장에서 출발했다

이번 소송은 김재환 PD가 유튜브에서 “대패삼겹살은 백종원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음식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해당 영상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원조 서사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닐 수 있다. 외식 브랜드에서 창업자의 이야기와 메뉴의 탄생 배경은 소비자 신뢰를 만드는 요소다. “처음 만들었다”는 이미지는 브랜드 차별화에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그 표현이 흔들리면 가맹점주의 영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그 허위성이 가맹점주의 손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표현 방식이 위법한 수준인지가 따져져야 한다. 법원이 백종원 대표를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최초 개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표현은 허위라고 단정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방향은 바뀐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주장하려면 먼저 원조 주장의 사실성이 강하게 뒷받침돼야 하는데, 법원은 그 전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백종원 대패삼겹살 주장과 법원 판단의 차이는 ‘개발’과 ‘대중화’의 구분이다

백종원 대표는 방송과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해왔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은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백종원 대표의 외식 사업 서사와도 연결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본 것은 대중적 인지도보다 사실관계다. “대패삼겹살을 널리 알렸다”는 평가와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르다. 전자는 외식 사업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후자는 시간상 선후관계와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후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980년대 부산 유행 정황과 제조 공정의 일반성을 고려하면, 백종원 대표를 대패삼겹살의 최초 개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 판단은 앞으로 외식업계의 원조 마케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원조”, “최초”, “처음” 같은 표현은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지만, 그만큼 입증 부담도 크다. 특히 오랜 기간 지역에서 소비된 음식이라면 특정 개인이나 브랜드가 최초성을 주장할 때 더 엄격한 검증을 받을 수 있다.

대패삼겹살 원조 논란이 외식 브랜드 마케팅에 남긴 의미

외식업계에서 원조 마케팅은 강력하다. 메뉴가 비슷한 시장에서 “우리가 처음”이라는 표현은 소비자의 선택을 끌어내는 짧고 강한 메시지다. 문제는 그 표현이 사실관계와 충돌할 때다.

대패삼겹살처럼 대중적이고 오래된 음식은 유래가 한 줄로 정리되기 어렵다. 지역 음식 문화, 정육 기술, 식당 운영 방식, 소비자 선호가 오랜 시간 겹쳐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다. 특정 브랜드가 상업화에 성공했다고 해서 곧바로 최초 개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음식 브랜드가 창업자 서사를 사용할 때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대중화했다”, “대표 메뉴로 키웠다”, “브랜드화했다”는 표현은 비교적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다. 반면 “처음 만들었다”, “최초 개발했다”는 표현은 과거 사례가 하나라도 확인되면 흔들릴 수 있다.

결국 핵심은 표현의 정확성이다. 외식 브랜드는 소비자의 신뢰를 먹고 성장한다. 원조 마케팅은 매력적이지만,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브랜드에 더 큰 부담을 남길 수 있다.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 주장과 법원 판단의 차이

구분 최초 개발 주장 법원 판단
핵심 내용 백종원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는 취지 백종원 대표를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 구조 방송·인터뷰 등을 통한 개인 서사 중심 1980년대 부산 유행 정황과 제조 공정의 일반성 중심
음식 성격 특정 인물이 만든 메뉴라는 인식 얇게 써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음식이라는 인식
브랜드 영향 창업자 스토리와 브랜드 차별화에 유리 원조 표현 사용에는 입증 부담이 따른다는 신호
법적 쟁점 영상이 브랜드 가치와 매출에 피해를 줬는지 영상 취지가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

브랜드 가치 훼손 주장도 완전히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이번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가맹점주의 문제 제기가 전혀 의미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대표 메뉴의 탄생 이야기는 매장 신뢰도와 소비자 인식에 영향을 준다. 가맹점주가 “원조 이미지가 훼손되면 매출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배경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영상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따로 입증돼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백종원 대표를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표현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이번 대패삼겹살 원조 판단에서 눈에 띄는 점은 ‘대중화’와 ‘창작’의 분리다

이번 판단에서 눈에 띄는 점은 법원이 대패삼겹살의 대중적 인지도와 최초 개발 여부를 분리했다는 점이다. 백종원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인물로 인식돼 왔다는 점과, 그가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외식업에서는 이 둘이 자주 섞이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시간상 선후관계와 객관적 근거가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 사건은 앞으로 “원조”라는 표현을 쓰는 브랜드가 홍보 효과만큼 입증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정 안내: 2026.07.06 14:43 기사 초판에서 관련 내용을 바로잡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백종원 대패삼겹살 원조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백종원 대표를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80년대 부산 유행 정황이 핵심 근거다.

법원은 왜 백종원 대표를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나?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조 공정도 특별하지 않다고 봤다.

대패삼겹살 제조 공정이 원조 논란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은 육절기로 삼겹살을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판단했다. 독창적 제조 공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재환 PD 대패삼겹살 영상 때문에 어떤 소송이 제기됐나?

김재환 PD가 대패삼겹살 원조 관련 영상을 공개한 뒤,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왜 손해배상을 청구했나?

가맹점주는 영상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최초 개발자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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