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자신의 상표와 영업방식, 상품·서비스 체계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가맹점은 그 대가로 가맹금 등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계속적인 거래방식을 말한다. 국내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보다 가맹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상표·상호·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하면서 경영·영업활동을 지원·교육·통제하는 관계다.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한다.
외식업뿐 아니라 편의점, 교육, 세탁, 숙박,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이 활용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브랜드와 상표, 상품구성, 매장운영 방식, 교육·관리체계 등을 제공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고 해당 브랜드를 이용해 실제 영업을 하는 독립된 사업자다. 가맹본부의 직원이나 지점장이 아니라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점포를 운영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본사가 모든 영업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매출과 임대료, 인건비, 상권 변화 등에 따른 영업위험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과 매출구조, 필수구입품목, 영업지역, 계약기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가맹금과 계약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표지 사용권과 교육·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여러 형태의 가맹금을 부담할 수 있다. 가맹비나 교육비, 보증금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영업지역, 가맹금, 상품이나 원재료의 공급조건, 영업활동의 제한, 계약기간과 갱신, 계약해지 등 중요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는 본사가 제시하는 초기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점포 개설비와 인테리어비, 장비비, 임차비용, 운영자금 등 실제 사업에 필요한 전체 자금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원상복구 의무, 경업금지 관련 내용 등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정보공개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과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 개시 절차, 가맹본부의 지원·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설명만 듣고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맹희망자가 사업조건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다.
창업 전 확인사항
가맹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예상매출액과 수익성을 설명받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과장해서는 안 되며,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서도 안 된다.
본사가 제공하는 평균매출이나 우수점포 사례가 자신의 점포에서도 그대로 실현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예정 점포의 상권과 임대료, 경쟁점포, 인건비, 영업시간 등 실제 조건을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 시스템에서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브랜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실제 가맹점주의 의견과 폐점·계약종료 현황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사업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