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다양한 폭력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학교폭력의 범위와 예방,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안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건물이나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신체 폭력뿐 아니라 협박, 강요,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과 같이 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학교폭력의 범위와 유형
학교폭력예방법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으로 규정한다. 중요한 기준은 이러한 행위로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다.
따돌림은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한 배제, 반복적인 괴롭힘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따돌림뿐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합성·가공 영상물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폭력도 법률상 사이버폭력의 범위에서 다뤄질 수 있다. 따라서 행위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학생이 긴급한 보호를 요청하면 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경미한 학교폭력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에는 피해 정도, 재산상 피해 여부, 행위의 지속성,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 여부와 같은 법정 요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 단순히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자동으로 자체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 대응 제도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해학생에게는 사안의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서면사과,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수준은 단순히 당사자가 사용한 표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사건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예방 단계에서는 학생·교직원·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학교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