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최동석이 아내 박지윤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소송 취하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항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동석은 자신이 박지윤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달 27일 양측이 제기한 상간 관련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생활해왔으나,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하며 이혼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지윤은 2024년 7월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최동석은 같은 해 9월 박지윤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맞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혹에 대해 양측 모두 부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동석은 당시 인터뷰에서 “해당 여성은 지인일 뿐”이라며 “재판에 도움을 준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사진에 대해서는 “힘내라고 어깨를 두들기는 장면”이라고 해명하며 “저는 떳떳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동석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고 싶지 않다며 취하 의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소송을 빨리 취하하고 싶다”는 발언도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입장과 달리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지윤 역시 상간남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오랜 남사친”이라고 설명하며 부정행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 중인 상간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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