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이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에게 돌아왔다. 유족과 출판사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된 지 7년 만이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새로운 쟁점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차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분쟁을 넘어 창작자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큰 인기를 끈 만화로,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가족의 일상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이다. 이우영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작업을 이어갔으나, 출판사는 2019년 11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이 작가는 2020년 7월 저작권 침해 금지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이 작가는 2023년 3월 별세했다.
앞서 1심은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8월 2심은 이를 뒤집고 형설앤 측이 유족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기존 사업권 계약의 유효성도 인정하지 않으며, 형설앤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한 창작물의 생산·판매·반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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