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며 “이미 6개월간 구속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에게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직위해제됐으며, 지난 4월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직무를 사적 이익에 이용해 경찰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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