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의 셀프 투약 금지 마약류 대상을 기존 프로포폴 1종에서 펜타닐, 모르핀을 포함한 총 22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고 보고 기간 산정 시 인지 당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산 연계 확인 시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의사의 자가 투약 금지 마약류가 프로포폴 1종에서 펜타닐·모르핀 등 22종으로 확대된다.
- 의사 셀프 투약 금지 대상이 프로포폴 1종에서 마약 9종·향정신성의약품 13종 등 총 22종으로 확대된다.
-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보고 기간 계산 시 인지 당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 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누락 시 연계 소프트웨어에 취급 기록이 확인되면 처분이 감경된다.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가 기존 프로포폴 1종에서 펜타닐과 모르핀을 포함한 22종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1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026년 10월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진의 자가 처방을 차단해 오남용을 막고, 현장 행정 보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마약 셀프 투약 금지 22종 확대가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마약 셀프 투약 금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마약 셀프 투약 금지

이번 마약 셀프 투약 금지 마약류 22종 확대 방침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마약 셀프 투약 금지
프로포폴 이어 펜타닐·모르핀 등 22종으로 처방 금지 확대, 마약 셀프 투약 금지 마약류 22종 확대
의사의 셀프 투약 금지 마약류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전을 직접 발급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성분을 말한다. 종전에는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 1개 성분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마약 9종과 향정신성의약품 13종을 합쳐 총 22개 성분으로 금지 범위가 넓어졌다.
새로 포함된 마약 9종에는 중증 통증 관리에 쓰이는 펜타닐과 모르핀을 비롯해 레미펜타닐, 알펜타닐, 페티딘 등이 이름을 올렸다. 향정신성의약품 13종에는 진정이나 마취 목적으로 쓰이는 미다졸람, 케타민, 에토미데이트와 함께 디아제팜, 로라제팜, 레미마졸람, 날부핀 등이 포함됐다. 모두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성이 높은 품목들이다.
규정이 시행되면 의사는 해당 성분이 필요할 때 스스로 처방할 수 없고, 다른 의사의 진료를 거쳐 정상적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이는 과거 강남 피부과 간호조무사 프로포폴 자가 투약 혐의…경찰 수사 사례처럼 의료 기관 내부에서 발생해 온 마약류 자가 투약 문제를 엄격히 통제하려는 목적이다.
표: 의사 셀프 투약 금지 의료용 마약류 22종 분류 현황
| 구분 | 성분 수(종) | 지정 대상 성분 |
|---|---|---|
| 마약 | 9 | 레미펜타닐, 모르핀, 알펜타닐, 페티딘, 펜타닐 등 |
| 향정신성의약품 | 13 | 날부핀, 디아제팜, 레미마졸람, 로라제팜, 미다졸람, 케타민, 에토미데이트 등 |
표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마약류 22종을 마약 9종과 향정신성의약품 13종으로 나누어 금지 대상을 구체화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마약류 사고 보고 기간 산정 방식 명확화
마약류 사고 보고 기간 산정 방식은 도난, 분실, 변질 등 사고마약류가 발생했을 때 취급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기한 계산 기준을 명문화한 제도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당일과 토요일·공휴일을 보고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취급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사고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는 첫날 산입 여부나 주말·공휴일 포함 기준이 불분명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개정안은 인지 당일과 휴일을 제외하도록 명문화해 취급자가 사고 경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다듬었다.
사고 보고 기준과 관련 세부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에 규정돼 있으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장의 사고 대응 절차 역시 정돈될 것으로 보인다.

전산 연계 확인 시 행정처분 감경 기준 마련
행정처분 감경 기준이란 마약류 취급자가 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를 일부 빠뜨렸더라도 다른 전산 기록으로 취급 사실이 입증되면 처분을 덜어주는 구제 절차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일부 누락했어도, 연계된 외부 소프트웨어에 내역이 남아 있다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전산 오류나 입력 시점 차이 탓에 취급 보고가 일부 누락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개정안은 단순 입력 누락이나 전송 오류가 확인되면 연계 소프트웨어 기록을 바탕으로 소명할 수 있게 해 불필요하게 무거운 행정 제재를 받는 상황을 방지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 취급 승인 민원 수수료 신설과 마약류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마약류 관련 민원·보고 절차의 명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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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셀프 투약 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된 대표 성분은 무엇인가요?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펜타닐과 모르핀을 비롯해 진정·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 미다졸람, 에토미데이트 등 총 22종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약류 사고 발생 시 보고 기한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고 인지 후 5일 이내 보고 기준은 유지되지만, 인지 당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기한 계산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보고 유예가 합리화되었습니다.
전산 오류로 보고를 누락했을 때 구제 방법이 있나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병·의원 및 약국의 외부 소프트웨어에 관련 취급 내역이 남아 있다면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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