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병행 표시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제품 명칭 우선 표시, 물리적 점자 규격 준수, QR코드 테두리 양각 돌기 형성 등 산업계 표준 기준을 명시했다.
식약처가 화장품 용기 점자 및 변환 코드 표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 화장품 용기 표면에 제품 명칭을 점자로 우선 기재하도록 표준화했다.
- 변환용 QR코드는 손끝 인식을 위해 테두리 양각 돌기를 필수 적용한다.
- 표시 품질과 오독 방지를 위해 점역·교정사의 사전 검수를 권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점자 표시 세부 기준과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안내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2026년 10월 20일 발표된 이번 지침은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 또는 디지털 변환 코드를 병행 표시할 때 산업 현장에서 참고해야 할 표준 규격과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표준 표시 지침 마련 배경과 추진 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배경은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변환 코드 병행 표시 규정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구체적인 제작 표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규정 시행 이후 일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점자를 표기해 왔으나, 용기 형태와 재질에 따라 돌기 높이나 배열 규격이 달라 실제 당사자가 손끝으로 정보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식약처는 현장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7월 7일 시각·청각 장애인 단체 및 화장품 제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화장품 용기 크기의 다양성으로 인한 기술적 한계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부재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장애인 단체는 제품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명칭 표기 원칙을 요구했다. 과거 식약처의 화장품 과장광고 점검 및 행정지도 사례처럼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 정보 전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은 단순 권고를 넘어 구체적인 가공 방식과 검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자 병행 표시의 기본원칙과 검수 권장 절차
화장품 점자 표시는 용기나 포장의 주표시면에 일반 문자로 적힌 제품 명칭을 점자로 우선 변환해 함께 표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공간적 여유가 있는 포장재라면 제품의 명칭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이나 용량 등의 부가 정보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점자 규격과 구성은 현행 「점자법」 및 「한국 점자 규정」의 물리적 치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점자 가공 방식은 포장재 재질에 따라 성형, 엠보싱, 점자 스티커, 점자 태그 등으로 세분화된다.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는 사출 성형 단계에서 점자 돌기를 구현하거나 라벨 엠보싱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얇은 파우치나 튜브 형태는 내구성을 확보한 스티커나 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표기 위치는 소비자가 손으로 쥐었을 때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일반 문자가 적힌 주표시면 상단이나 가독성이 높은 위치를 선택해야 한다.
표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검수 절차도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점자 인쇄 오류나 오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출시 전 점자출판이 가능한 전문 시설이나 공인된 점역·교정사의 검수를 거치도록 권고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손가락 촉각만으로 화장품의 종류와 제품명을 오류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도입 규격과 표시 방법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로 스캔했을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차원 바코드(QR코드 등) 방식을 표준으로 정한다.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므로 제품 유형, 사용 방법,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안전과 직결된 정보가 충실히 담겨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디지털 코드를 인쇄할 때는 광학 센서가 원활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크기와 해상도를 유지해야 하며, 잉크 인쇄, 레이저 각인, 소인 및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공법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촉각으로 코드 위치를 찾아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댈 수 있도록 코드 테두리에 양각 돌기를 형성하도록 명시했다.
코드에 연결되는 콘텐츠는 「한국수화언어법」 취지에 맞춰 전문 수어통역사가 참여한 영상을 탑재해야 한다. 만약 전문적인 화학 성분명이나 복잡한 법정 기재사항을 수어로 일대일 직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핵심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알기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설명하거나 일부 내용을 요약·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표시 방식별 세부 기준 비교
아래 표는 점자 표시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핵심 표시 사항, 적용 규격, 권장 검수 방식을 비교한 내용이다.
표: 화장품 장애인 정보제공 수단별 세부 기준 비교
| 구분 | 주요 표시 대상(내용) | 가공 및 표시 방식(형태) | 권장 검수 주체(기관) |
|---|---|---|---|
| 점자 표시 | 화장품 명칭 우선(사용방법 추가 가능) | 성형, 엠보싱, 스티커, 점자 태그 | 점자출판 가능 시설, 점역·교정사 |
| 음성·수어 코드 | 명칭, 제품 유형, 사용법, 주의사항 | QR코드 인쇄·각인 및 테두리 양각 돌기 | 공인 수어통역사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26)
점자 표시는 직관적인 제품 식별을 위해 명칭 중심의 물리적 가공을 적용하는 반면,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안전 정보 전반을 포괄해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확장 제공하는 구조적 차이를 지닌다.
업계 적용 지원과 향후 우수사례 발굴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롭게 정립된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제조 및 유통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 적용 사례를 선별해 산업계 전반에 공유할 계획이다. 점자 및 디지털 코드 적용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제품 사용을 돕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지침 전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및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업계가 용기 금형 설계나 라벨 제작 공정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라이프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점자 표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자나 코드를 병행 표시할 때 준수하도록 마련된 표준 권고 지침입니다.
점자로 표기해야 하는 최우선 정보는 무엇인가요?
용기 주표시면에 일반 문자로 적힌 제품 명칭을 우선적으로 점자로 변환해 기재해야 합니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찾나요?
촉각으로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코드 외곽 테두리에 양각 돌기를 형성해 스마트폰 촬영을 돕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