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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제품 명칭의 우선 표시 원칙, 테두리 양각 돌기 형성 등 표준화된 제작 규격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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