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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공휴일은 국가가 법률과 대통령령 등에 따라 지정한 휴일로, 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 등과 일정한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개요

공휴일은 국가가 법률과 대통령령 등에 따라 정해 사회적으로 휴무가 이루어지도록 한 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가 공휴일의 기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한다.

공휴일은 국경일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에 포함되는 날이 있는 반면, 1월 1일·설날·부처님 오신 날·어린이날·현충일·추석·기독탄신일 등 국경일이 아니면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도 있다. 2026년에는 법 개정에 따라 제헌절과 노동절의 공휴일 체계에도 변화가 반영됐다.

대한민국의 공휴일

2026년 9월 기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 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 등을 공휴일로 규정한다.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이 될 수 있다.

국경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다. 과거에는 제헌절이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날이었으나, 2026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경일 전체가 공휴일 범위에 포함되면서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인 5월 1일도 2026년 공휴일법 개정으로 국가 공휴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도 노동절이 반영돼 공휴일 체계가 변경됐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2026년 기준 국경일과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등은 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설날과 추석 연휴도 다른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대체공휴일이 다른 대체공휴일과 같은 날에 겹치거나 대체공휴일 자체가 토요일이 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로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연도별 휴일 일정은 달력의 요일 배치와 공휴일 중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공휴일과 근로자의 휴일

국가의 공휴일이라는 사실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의 범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가운데 일요일을 제외한 날과 대체공휴일을 이러한 유급휴일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근로형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교대근무나 휴일 대체 등 실제 근무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휴일과 국경일의 차이

공휴일은 휴무일의 운영에 초점을 둔 법적 개념이고, 국경일은 국가적으로 기념할 중요한 날을 정한 개념이다. 따라서 두 용어는 서로 관련돼 있지만 의미와 법적 근거가 다르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해당한다. 공휴일은 이들 국경일 외에도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 등 여러 날을 포함한다.

또한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만,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공휴일 목록과는 규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처럼 공휴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떤 법령과 제도의 적용을 말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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