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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일정한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별도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개요

대체공휴일은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대한민국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대체공휴일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정 대상과 운영 방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공휴일이 어떤 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쳤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면 원래 공휴일 이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다.

도입 목적과 법적 근거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 실제 휴일이 줄어드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된다. 일정한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휴일을 부여함으로써 공휴일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 어떤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지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휴일별 중복 조건과 대체공휴일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공휴일 제도가 개정되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도 함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휴일을 확인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2026년 9월 기준 국경일과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경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다.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 날과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 날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 가운데 한 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적용 대상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을 둘 수 있다. 반면 1월 1일과 현충일 등은 현행 규정상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대체공휴일이 자동 적용되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 날짜 결정

대체공휴일은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여기서 비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을 의미한다.

두 개 이상의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짜에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또한 법령에 따라 정해진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시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반드시 월요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휴일과 다른 휴일의 배열에 따라 화요일이나 그 이후 날짜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정확한 날짜는 해당 연도의 달력과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의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대체공휴일과 민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 체계와 연결하고 있다. 다만 일요일은 별도의 주휴일 규정과 관계가 있으므로 관공서 공휴일 체계와 민간 사업장의 휴일 체계를 동일한 개념으로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형태, 휴일대체 합의 여부 등 실제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와 임금 처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의 가산임금이나 휴일대체 여부 등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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