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매년 5월 5일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이자 공휴일이다.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현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5월 5일이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어린이날은 단순히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거나 행사를 여는 날만을 뜻하지 않는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아동의 복지와 권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날의 형성 과정에는 소파 방정환을 비롯한 어린이운동가들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린이날의 시작
대한민국 어린이날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어린이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천도교소년회는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선포했고, 1923년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어린이날을 제정해 첫 기념행사를 열었다.
방정환은 어린이를 어른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923년 첫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를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사회에 전달됐다.
초기 어린이날은 5월 1일에 열렸다. 이후 노동절과 날짜가 겹치는 등의 이유로 1920년대 후반부터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일제의 소년운동 탄압이 강화되면서 어린이날 행사는 한동안 중단됐다.
5월 5일로 정착한 과정
광복 이후 어린이날 행사는 1946년 다시 시작됐다. 당시 5월 첫째 주 일요일이 5월 5일이었고, 이후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기념하게 됐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명시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강조하는 국가적 기념일로 자리 잡았다.
1975년부터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후 매년 5월 5일 전국에서 어린이를 위한 문화·교육·체험 행사 등이 열리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도 어린이 권리와 복지의 의미를 알리는 행사를 진행한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어린이날은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5월 5일로 명시된 공휴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도 어린이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시행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근무 여부나 휴일근로수당 등은 사업장과 근로형태,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린이날의 의미
어린이날의 핵심 의미는 어린이를 보호의 대상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데 있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사회 전체가 함께 생각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어린이날을 계기로 어린이의 생활환경과 복지, 안전, 교육과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 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는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기도 한다.
1920년대 어린이운동에서 출발한 어린이날은 광복 이후 5월 5일로 정착하고 법정기념일과 공휴일로 발전했다. 오늘날 어린이날은 어린이에 대한 존중과 권리 보장이라는 역사적 취지를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념일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