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유인 살해한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명재완 무기징역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 - 대전경찰청)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직무 윤리를 배신하고, 학교라는 안전망을 무너뜨린 극단적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보호해야 할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교육자라는 지위를 스스로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연약한 피해자에게 표출했고, 범행 목적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재완은 올해 2월 10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가명)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후 명 씨는 학생의 시신을 숨기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건은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교사라는 직업적 신뢰를 배신한 범행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두렵다”, “교육 현장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4월 명 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으며, 명 씨가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은 확정됐다.

검찰은 “교사라는 직분을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한 점,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 피해자 가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교사에 의한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된 사례다.

법조계에서는 “직업적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 아동 살해 사건에 대한 경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폐쇄적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돌봄교실 운영 인력에 대한 심리검사 및 인성 검증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형량이 무기징역이라 해도 잃어버린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최종 형량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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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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