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교회 오빠’에게 불법 촬영 협박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남성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악담을 퍼붓고 되레 고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전 남자 친구로부터 1년이 넘게 협박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교회 오빠’ B씨와 2023년 SNS를 통해 다시 연락이 닿으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교제 3개월 만에 B씨의 본성이 드러났다.
B씨는 “친구가 내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금액을 점점 늘렸다.
A씨가 “부모님께 상의하겠다”고 하자 그는 돌연 태도를 바꿔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B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 잘 봐라”, “네가 시작했으니 끝도 봐야지”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술과 번개탄을 차 안에 둔 사진을 보내며 “조용한 곳에서 정리하겠다”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
이후 A씨는 한 성인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불법 촬영물 제보를 받았다”며 A씨의 영상 수십 개를 전송하고, “코인 2600개를 내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성인 사이트 관리자를 사칭한 인물은 다름 아닌 B씨였다. 그는 제3자로 위장해 자작극을 벌이며 피해자를 더욱 몰아붙였다.
수사 결과 B씨는 협박이 통하지 않자 실제로 불법 촬영 영상을 SNS와 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에 항의하자 B씨는 “하나만 올렸는데 다 올려야겠다”, “지옥이 뭔지 느끼게 해주겠다”며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이전 연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불법 촬영 및 금전 협박을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영상은 합의하에 촬영됐고, 클라우드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유포된 영상이 제목만 바뀌어 수백 개씩 돌아다닌다”며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 가족의 태도였다. 피해자와의 합의는커녕, 오히려 A씨를 상대로 모욕죄와 사문서위조죄로 맞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관계 기반 디지털 성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관계를 빌미로 신뢰를 얻은 뒤 불법 촬영과 협박, 유포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끝으로 “그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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