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잠입해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30분께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숨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촬영 목적 잠입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임의동행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2대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저장된 촬영본을 삭제하려 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 침입을 넘어 추가 범죄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경찰은 즉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해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피해 여성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A씨가 동일 수법을 반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휴대전화 분석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소지·반포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 생활공간과 공공시설 내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경찰은 인계동 일대 상가 화장실 주변 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건사고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