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의 차량 사진과 조롱성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섯 차례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벤츠 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맨날 저렇게 행동해놓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차에 누가 침을 뱉니, 문콕을 했니 XX을 떠냐” “몇 년 동안 그럴 거냐. 왜 이렇게 떳떳하느냐” 등 조롱성 발언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결국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일상 속 갈등이 온라인 공간에서 증폭되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동주택 내 주차 문제처럼 민감한 갈등 요소는 주민 간 불신과 분쟁으로 쉽게 번지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앞서 관리사무소 중재나 대화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온라인에 특정인의 행위와 차량을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적인 갈등을 인터넷에 노출하는 순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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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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