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인 두 아들과 아내 바다에 수장… 검찰 무기징역 구형

빚으로 가족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빚으로 가족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사진 출처-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수면제 를 먹고 잠든 두 아들과 아내를 태운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살해하고 홀로 탈출한 40대 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사는 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드사 등에 2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경제난을 겪던 중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했고, 남겨질 자녀들의 생활을 우려해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수면제와 피로회복제를 준비해 5월 31일 가족여행 중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음료를 마시게 했다.

다음 날 새벽 팽목항 인근에서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뒤 차량을 몰고 바다로 향했다.

그러나 공포심을 느낀 그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홀로 탈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와 두 아들은 바다에 빠져 숨졌다.

A씨는 육지로 올라온 뒤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지인의 차량을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그는 재판부에 지인들의 탄원서와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재성 재판장은 “피고인은 바다에서 살겠다고 바다에서 혼자 빠져나왔다. 능력이 안 되면 119에 신고라도 해서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피해자인 두 아들은 학교를 마치고 가족여행에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려고 노력했다”며  “피해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고 잠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아들은 1층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2층에서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할 준비를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노동청의 임금체불 조사와 가족에 대한 잘못된 관념으로 벌어진 일이다.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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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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