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에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직접 이를 신고한 배달기사가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배달기사 A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고 특정한 주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7분께 SNS에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그는 자신이 작성한 글을 목격한 시민인 것처럼 가장해 112에 직접 테러 의심 신고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 40여 분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또 매장이 입점한 9층 규모 건물의 이용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영업 차질로 점포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건물 이용객들은 불안감을 겪어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배달 과정에서 점포 관계자로부터 "배달이 늦다"는 지적을 받은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불만에서 시작된 보복성 행동이 결국 심각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진 셈이다.
A 씨는 20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배달업 종사자의 단순 불만이 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는 범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전문가들은 "SNS상 협박 발언은 실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범죄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보기 ▶ 수원 버거킹 폭발물 소동, 400명 대피 후 허위신고로 밝혀져
김용현 ([email protected])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건사고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