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가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기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본격화한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7월 30일 오후 4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평창동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수립된 것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경사가 심한 구기동 100-48번지 일대의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지는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에 인접한 자연환경을 품고 있으나 도로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구조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종로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아타운’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택을 주민 주도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와 공공시설은 구와 LH 등 공공이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다.
단일 건축물 철거가 아닌, 생활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구기동 모아타운 계획은 2022년 대상지 선정 후, 2023년 연구용역과 자문회의를 거쳐 구체화됐으며, 2024년에는 LH가 공공관리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주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왔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총 2개 구역으로 나뉘며, 기존 415세대에서 797세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도로 정비 및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 환경 전반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며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한층 유리해졌다.
고도지구의 건물 높이 제한은 기존 20m에서 24m로, 정비사업 심의 시 최대 45m까지 허용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5층(20m)에서 24m로 상향 조정됐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추진 절차, 규제 완화사항,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안내하며, 주민 의견 수렴이 함께 이뤄진다.
또한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공람 기간이 운영되며,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종로1길 36, 9층)를 방문해 자료를 열람하거나 서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관련 자료는 종로구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로구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계획을 보완한 뒤, 향후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건축 정비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출발점”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구기동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생활정보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