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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개발은 노후·불량건축물과 열악한 기반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도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개요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정하고 주택과 건축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재개발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과 각종 시설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건축물 신축과 구별된다. 지역 전체의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주거환경을 함께 정비하는 도시정비 성격을 가진다.

재개발사업의 대상과 목적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비사업의 실제 추진 여부와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지역의 건축물 상태와 토지 이용 현황, 기반시설 여건,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대상과 정비 방향을 결정한다.

재개발이 시행되면 기존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도로, 공원 등으로 공간 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의 주요 절차

재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주체 구성,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철거 및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사업 방식과 지역에 따라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일정한 요건 아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 분양 대상, 사업비 부담 등을 정리한다. 이후 이주와 철거, 공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준공 후 새로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된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포함되지만 사업 대상과 정비 목적에 차이가 있다.

재개발은 노후·불량건축물뿐 아니라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따라서 두 사업은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대상 지역의 기반시설 상태와 법적 요건, 사업 추진 구조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 시행과 권리관계

재개발사업은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조합원 자격, 분양 대상, 현금청산, 사업비 부담 등 다양한 권리관계를 수반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일정한 경우 다른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업 절차와 권리관계는 정비구역, 사업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에서는 해당 정비계획과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참고·검토 자료

  1. 하우징헤럴드 (재개발 공동지분과 단독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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