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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위키 용어

인터넷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은 신문법상 요건을 갖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지속 발행하는 사업으로, 관할 시·도에 등록해 운영한다.

개요

인터넷신문사업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률상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로 정의된다.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과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발행되는 전자간행물이다. 단순히 인터넷에 뉴스나 정보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인터넷신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터넷신문사업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기사를 취재·작성·편집하고 독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종이신문과 발행 방식이 다르다. 다만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책임, 독자의 권익 보호 등 신문법이 정한 기본적인 책임과 원칙이 함께 적용된다.

인터넷신문사업의 등록

인터넷신문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등록 대상 정보에는 인터넷신문의 명칭, 인터넷신문사업자와 발행인·편집인에 관한 사항, 발행소 소재지, 발행 목적과 내용, 유가·무가 여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변경등록이 필요하다.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나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뉴스통신과 동일한 명칭은 원칙적으로 새 인터넷신문의 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사업자가 해당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등록 절차와 필요한 서류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를 이용한다. 신청서에는 제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 또는 발행 주체의 정보, 발행소 소재지, 발행인과 편집인, 발행 목적과 내용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발행인과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등이 등록 과정에서 요구된다. 법인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과 법인 관련 사항이 확인되며, 단체 또는 개인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주체와 발행소 사용 관계 등에 관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발행 주체가 법인·단체·개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등록을 준비할 때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의 최신 안내와 현행 신청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인터넷신문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동시에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익 보호 등 신문법상 책임을 부담한다.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은 전자적 발행을 대표하고, 편집인은 인터넷신문에 공개되는 내용의 편집과 공표에 관한 책임을 맡는다.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의 편집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인터넷신문사업자가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다.

인터넷신문사업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터넷에서 단순히 배열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법률상 구분된다. 인터넷신문은 자체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 발행이 중요한 요소인 반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다른 언론매체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형태를 포함한다.

참고·검토 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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