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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비급여

근골격계비급여는 근육·뼈·관절·힘줄 등 근골격계 질환의 검사·치료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통칭하며, 2026년에는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신장분사치료 등이 주요 비급여 공개 항목에 포함된다.

개요

근골격계비급여는 근육·뼈·관절·힘줄·인대·근막 등 근골격계 질환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검사·치료·의료행위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근골격계비급여라는 명칭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정 의료행위나 건강보험 항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급여 여부는 각각의 의료행위와 치료 목적, 환자의 상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적인 근골격계 비급여에는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신장분사치료 등 여러 치료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비급여가 건강보험 급여나 관리급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진료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근골격계 비급여

체외충격파치료는 충격파 에너지를 통증 부위에 전달하는 치료로 족저근막염, 석회화성 건질환 등 여러 근골격계 질환에서 사용된다. 202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서도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 조사되고 있다.

증식치료는 손상되거나 약해진 인대와 힘줄 주변 등에 약제를 주입하는 치료방법으로 프롤로치료라고도 불린다. 시행 부위와 방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에도 포함된다.

신장분사치료는 근육을 신장한 상태에서 냉각성 물질을 분사해 근육 긴장과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다. 근막통증유발점이나 근육통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MZ007 비급여 행위로 관리된다.

이 밖에도 근골격계 질환에서 시행되는 일부 주사치료와 검사, 치료재료 등이 환자의 상태와 건강보험 인정기준에 따라 비급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치료의 명칭만 보고 비급여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진료비 세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도수치료와 관리급여 전환

도수치료는 과거 대표적인 근골격계 비급여 항목 가운데 하나였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도수치료를 일률적으로 근골격계 비급여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일정한 급여기준을 충족할 때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30분 이상 시행하며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관리급여 도수치료를 시행하면 관련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급여는 일반 비급여와 달리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과 진료기준이 관리된다. 환자 본인부담 비율이 높더라도 건강보험상 비급여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므로 의료비나 실손보험 보장을 확인할 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가격 차이

비급여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의 정해진 수가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치료라도 의료기관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 환자가 진료 전에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026년에는 전국 7만444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753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이 공개됐다. 주요 비급여 가운데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와 신장분사치료도 가격 변화가 분석된 항목에 포함됐다.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건강e음 앱에서 지역과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을 선택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개된 가격이 낮거나 높다는 사실만으로 치료의 질이나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같은 명칭의 치료라도 사용 장비와 시행 부위, 치료시간과 세부적인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진료 전에 예상비용과 치료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손보험과 비급여 확인

근골격계 치료가 비급여라는 사실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상품 세대, 특약, 자기부담금, 치료 목적과 약관상 보장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조건이 달라진다.

과거에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이 실손보험에서 주요 비급여 청구 항목으로 다뤄졌지만 실손보험의 세대별 보장구조와 건강보험 제도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

따라서 치료 전에는 해당 의료행위가 현재 건강보험상 급여·관리급여·비급여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비급여라면 의료기관이 고지한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손보험 청구를 고려한다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과 특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근골격계비급여는 하나의 고정된 치료목록이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변화에 따라 구성 항목이 달라질 수 있는 범주다. 같은 치료도 진료 시점과 적용기준에 따라 급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건강보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 방법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수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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