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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분사치료

신장분사치료는 통증이 있는 근육을 신장한 뒤 저온의 기화성 물질을 분사해 통증과 근육 경직을 줄이는 비침습적 물리치료이며, 국내에서는 MZ007 비급여 행위로 분류된다.

개요

신장분사치료는 통증이 있는 근육을 늘린 상태에서 저온의 기화성 물질을 피부에 분사해 통증을 줄이고 근육의 이완과 기능 회복을 돕는 물리치료다. 영어로는 Stretch and Spray Therapy라고 하며, 국내 건강보험 행위 분류에서는 신장분사치료라는 명칭으로 사용된다.

주로 근육의 운동점이나 압통점, 근막통증유발점이 있는 부위를 확인한 뒤 해당 근육을 신장하면서 냉각 분사를 시행한다. 절개나 수술 없이 피부 표면에서 시행하는 비침습적 치료에 해당한다.

치료 원리와 방법

신장분사치료에서는 먼저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과 압통점, 근막통증유발점 등을 확인한다. 환자가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해당 근육을 가능한 범위까지 부드럽게 신장한 뒤 저온의 기화성 물질을 피부 표면에 분사한다.

냉각 자극은 통증 부위의 감각 자극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고, 통증이 줄어든 상태에서 근육을 신장함으로써 과도한 긴장과 경직을 완화하는 데 이용된다. 치료 중에는 환자가 긴장을 풀어 근육이 다시 수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신장과 분사를 일반적으로 2~3회 반복하며 치료시간은 약 1~5분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통증유발점 주사 등 다른 치료와 함께 시행하기도 한다.

적용 질환과 활용

신장분사치료는 근막동통증후군처럼 근육이나 근막에 통증유발점이 형성된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목·어깨·등·허리 등에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특정 지점을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치료방법 가운데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염좌나 타박상 등으로 주변 근육이 긴장하고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근막통증유발점, 운동점과 압통점 등을 비활성화해 통증과 경직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로 설명한다.

다만 신장분사치료는 모든 근골격계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는 아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 신경 손상, 관절 내부 병변 등 다른 구조적 문제가 통증의 원인이라면 해당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수치료·냉치료와의 차이

신장분사치료는 일반적인 냉찜질과 달리 냉각 자극과 근육 신장을 함께 시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피부를 단순히 차갑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통증을 감소시킨 상태에서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리고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다.

도수치료와도 구분된다. 도수치료는 치료자가 손으로 관절과 근육·근막 등을 직접 움직이거나 조작하는 치료인 반면, 신장분사치료는 근육 신장과 냉각 스프레이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신장분사치료 이후에는 근육이 다시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스트레칭과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증을 유발한 자세나 반복적인 과사용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면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비급여와 주의사항

신장분사치료는 국내 건강보험 분류에서 MZ007 코드의 비급여 행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진료비 확인 사례에서도 신장분사치료는 건강보험 행위 비급여 목록에 포함되는 치료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따라 치료비가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에서는 신장분사치료의 비용이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치료 전에 비용과 치료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냉각성 물질을 피부에 직접 분사하는 치료이므로 피부 상태와 냉각 자극에 대한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 치료 중 통증이나 피부 불편감이 심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신장분사치료는 근육 통증과 긴장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 치료방법이다. 치료를 반복하기 전에 통증의 원인이 근육과 근막 문제인지 확인하고, 치료 후에는 스트레칭·근력운동·자세 조절 등을 병행해 기능 회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신장분사치료 인정여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신장분사치료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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